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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48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층 404.2㎡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층 40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3. 11.부터 2021. 3. 10.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관리비 1,300,000원 포함,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5.분 차임부터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3개월 분(2019. 6.분 ~ 2019. 8.분)의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가산금(2%)을 포함한 임대료 및 관리비 25,801,100원을 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7. 2. 원고에게 8,608,49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지급한 26,000,000원은 2019. 5.분 164,170원, 2019. 6.분 8,414,230원, 2019. 7.분 8,586,050원, 2019. 8.분 8,636,650원의 합계 25,801,100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98,900원(= 26,000,000원 - 25,801,100원)은 2019. 9.분에 일부 충당된 점, ② 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지급한 8,608,490원은 2020. 6.분 차임이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9. 14.까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전기료,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3,223,440원에 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모두 공제되어 남는 것이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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