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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40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215.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215.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32.2㎡(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관리비 3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8만 원은 별도), 기간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②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차임 월 200만 원(관리비 30만 원 및 부가가치세 20만 원은 별도), 기간 2019. 2. 24.까지‘로 정한 사실, ④ 이 사건 소 제기일(2019. 3. 20.)을 기준으로 피고는 3개월 이상(2018. 11. 2.부터) 차임을 연체 중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는 2019. 2. 2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2019. 2. 25.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약정 차임 및 그 부가가치세, 관리비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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