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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20가단736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223,000원에서 2020. 9.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1. 16.부터 2021. 11. 16.까지,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5. 전체 도배, 싱크대 문, 방문 손잡이, 화장실 워플제거, 현관, 베란다 물샘, 각종 등교환, 변기 흔들림, 번호키로 교환을 세입자가 하되, 월세 1개월분(6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번호키는 두고 간다). 8. 수도, 공동전기, 계단 청소 등 관리비(59,000원)는 별도로 한다.

나. 피고는 2019. 11. 1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93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19. 12. 16.부터 2020. 2. 15.까지 차임 및 관리비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합계 1,977,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8,223,000원[= 임대차보증금 9,300,000원 - 2020. 9. 15. 기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1,077,000원(= 2019. 11. 16.부터 2020. 9. 15.까지 10개월 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590,000원 - 특약상 공제분 600,000원 - 피고의 기지급 차임 등 합계 4,913,000원)]에서 2020. 9.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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