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226633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님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일실수입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예금채권 등에 채권가압류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212)을 하여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2013. 3.경부터 2016. 9.경 원고가 왜 2016. 9.을 일실수입의 종기로 지정하였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원고가 화물차 운송 업무를 다시 시작한 무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까지 43개월 동안 월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그 일실수입 총 1억 7,200만 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올린 대체소득액 47,879,167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120,833원

나. 적극적 손해(변호사비용)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 합계 5천만 원 사건번호 변호사 수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852 1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2014나52683 1천만 원 대법원 2015다44281 1천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80023 1천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6043 1천만 원

다. 위자료: 1,500만 원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관련 법리 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