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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640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C에게 화성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억 2,8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0.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C는 2016. 5. 28.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이던 화성시 D 대 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단52656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0.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7. 9. 원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65699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1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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