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4719호로 13억 원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2014. 7. 16. 위 13억 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50326호로 원고의 특허권(특허번호 : C, 발명의 명칭 : D)을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13억 원의 청구가 근거가 없어 패소할 것이 우려되자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2015. 5.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당사자 표시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특허권 가압류 신청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 특허권 가압류로 인하여 위 특허권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