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7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금 중 3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213호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 23.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38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4. 2. 6.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28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55호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나43498호에서도 항소기각되어 2015. 5. 13. 피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갑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