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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90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7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금 중 3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213호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 23.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38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4. 2. 6.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28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55호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나43498호에서도 항소기각되어 2015. 5. 13. 피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갑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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