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48』 피고인은 2019. 9.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초상능력 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3,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2019. 9.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네트워크개론 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 00: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간호사 시험준비 모임 사이트인 M 카페(N)에 ‘간호사 국가고시 7days 핵심요약집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15,000원을 지급하면 택배로 서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