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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76』 피고인은 2016. 10. 9.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84에 있는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 호흡과 발성 서적을 구매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 하면 서적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서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9회에 걸쳐 합계 10,319,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28』 피고인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중고 나라 ’에 피해자 E가 게시한 ‘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책’ 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2,000 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케이 뱅크, F) 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5.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1,3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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