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갤럭시 S6 블루토파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1,5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9고단4298』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딩 5층 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G102마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8,5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9고단4560』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 게시판에 ‘LG G6 보상판매용 액파, LCD불량 판매합니다
'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