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차용금 103,000,000원, 변제기 2012. 9. 28.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0여 년 전 처음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20,000,000원에 그동안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추가되면서 그 합계 금원인 103,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인바, 위 차용금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