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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가합2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차용금 103,000,000원, 변제기 2012. 9. 28.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0여 년 전 처음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20,000,000원에 그동안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추가되면서 그 합계 금원인 103,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인바, 위 차용금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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