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호 남자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에게 “왜 왔냐 새끼야, 어디가 일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E파출소로 가던 중 경찰관들에게 “답답하니 수갑을 풀으라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양발로 수회 차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선바이저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1,037,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인치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