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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은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김해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E’라는 업소 홍보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50,000원,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F(일명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 포옹을 한 후 오일을 바른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왕복 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비스 방법과 성매매 요금을 설명하고, 성매매 요금을 받은 후 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F 등 여종업원들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전화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업소 홍보 사이트(E) 사진, CCTV 설치 사진

1. 녹취파일 CD 1장

1. 영업장부 사본, 정산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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