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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2 세 사업가가 큰 주상 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돈이 묶여 있어 지금 잠시 돈이 융통되지 않는다.

위 돈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네 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내가 신대방동에 어머니,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08. 8.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건설업자에게 돈이 계속 묶여 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추가로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인 벤츠 SLK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08. 11.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음주 운전을 하여 합의 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즉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적이 없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벤츠 SLK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속칭 ‘ 대포차 ’로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29.에 6,600만 원, 2008. 8. 8.에 1,100만 원, 2008. 11. 8.에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7,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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