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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C와 같은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는 2010. 4.경 각 퇴사한 후 한두 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으며, 2011. 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I에서 BMW 승용차를 판매하는 딜러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9,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한 차량이 나올 무렵인 2011. 7.경 차량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에 가스시공업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금이 묶여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자금이 풀리면 고객 3~4명 정도를 소개해 주겠다고”하는 등 마치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I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진행하고 있는 공사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자돈을 챙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묶여 있는 자금이 풀리면 다량의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며 피해자를 현혹시켰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자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친척이 국정원 출신이다, 그 사람이 SK J의 비리를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산에 가스공사권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SK에서 가스공사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스스로 부산가스 시공업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K로부터 "L회사가 부산도시가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내가 L회사에 지분이 있어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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