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제부 장례식과 49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하던 건설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건설업자가 빌려간 돈을 3,000만 원권 당좌수표로 변제한다고 하여 내가 800만 원을 더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설업자에게 당좌수표를 받은 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되면 은행에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3,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 시주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자에게 당좌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좌수표를 현금화하여 시주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그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설 명절에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을 상대로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시장상인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