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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9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9150』 사건의 제 2 죄, 제 4 죄, 제 5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150』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로서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은행 인지세 및 이자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한국은행에 인지세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수천만 원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0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압류된 통장 해제 비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통장이 압류 당하였다.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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