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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23 2012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2006. 7.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8. 서울시 서초구 D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나, “신한앞바다에서 보물을 발견한 G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G이 모든 재산을 H에게 위임하여 H가 I 사채회사를 세웠다. 나는 위 I 사채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는데, 현재 그 돈이 러시아펀드에 묶여 있어서 당장에 경비가 좀 필요하다. 경비를 좀 주면 나중에 25억 원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 J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8.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못 찾으니, 세금 압류를 풀도록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풀리니 당장에 사용할 비용을 좀 빌려 달라.”, “여기 4,300억 원 잔고증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 곧 돈이 풀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서 총 8,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채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러시아펀드에 묶여 있는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수령 사실 등)

1. F,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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