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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과 7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조모에 의해 양육되던 피해자와 7세가 될 무렵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부모로부터 함께 잔소리를 듣는 경우 부모가 없을 때 주먹이나 자, 플라스틱 메모지함,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해 왔고, 부모가 야간에 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9.경 저녁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아프다며 우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는 등 위력으로써 10세 친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8.경 저녁 위 장소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1세)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메모지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외포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11세 친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10.경 저녁 위 장소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1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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