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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미끼매물에 관한 광고를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출고증을 작성한 후 그 자동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6년식 E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3,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카니발 차량의 시세는 1,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인 3,000만 원과 1,900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고,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의 K3 차량을 600만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016년식 E 카니발 차량을 3,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E),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대출서류, 자동차등록증(E),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G 및 문자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이 구매한 차량인 E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 자동차등록원부(E), 수사보고 매매상사인 ㈜H로부터 받은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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