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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117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72』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북 구미시 C단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2017. 3.경부터 자동차 매매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7. 9.경에는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고 월 이자로 200~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명의인 F 카니발 차량을 판매해줄 것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9. 28. 위 차량을 G에게 판매하고 받은 매매대금 3,500만 원 중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8.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49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7. 10.경 위 차량을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소재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16』 피고인은 2017. 9. 26. 경북 구미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에서 피해자 J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카니발 승용차가 있으니, 구매대금 3,712만 원을 송금해주면 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채권자 ‘H’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위 채권자에게 본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0만 원에 더해서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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