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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27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79](피고인들의 각 사기) 피고인 B는 인천 제물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H’ 소속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각각 팀원들로서,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들에게 속칭 ‘미끼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명 ‘터트리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같은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피고인 D은 고객의 차량을 매입해주거나 다른 차량을 검색하고, 피고인 A은 고객을 직접 만나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3. 27.경 중고자동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여 속칭 ‘미끼매물’인 ‘2016년식 올 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번호불상)’을 70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J로 방문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J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있는 인천 K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위 올 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아닌,'올 뉴 카니발R2.2 디젤11인승 차량 2016년식, L, 주행거리 6,9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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