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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9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및 신차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화물수송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5. 11.경 7,0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후 그 중 6,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8,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11. 7. 11.경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시가 합계 4,080만 원 상당인 스타렉스 차량 2대를 피해자에게 수송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3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스타렉스 2대에 대한 출고증을 필리핀에 있는 바이어에게 송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 2대에 대한 출고증을 작성해 주면 다른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고증을 작성해 주면 위 스타렉스 차량을 필리핀에서 판매한 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덤프트럭들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해외로 수출된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고증을 받더라도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 2대에 대한 출고증을 필리핀 바이어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잃게 하고, 그 차량 가액인 4,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안산시 H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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