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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76 피고 인은 피해자 C( 여, 임산부, 34세) 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3:10 경 서울 마포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넌 시발 년 아, 왜 설거지도 안하고 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6 고단 680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시 소재 인천지방법원 계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인천시 계양구 G 아파트 1동 403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주택 179.37제곱미터의 지분 2분의 1의 공유자로 기재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계양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0. 6. 25.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1 소재 기아 자동차 계산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 계약서의 고객성 명란, 동의 인( 신청 인) 란에 각 F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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