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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3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0. 경 지인 D으로부터 ‘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만들어 줄 테니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부탁을 받고, 2016. 10. 7.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에서, 대표자 A, 법인 상호 ㈜E( 사업장 주소 : 순천시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 부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 하여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을 불실 기재하고, 불실 기재한 공정 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순천시 성동 교 길 소재 ‘ 농협 ’에서, 허위로 설립한 법인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통장, OTP(One Time Password), 현금 IC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은 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련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5. 경 지인 D으로부터 ‘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만들어 줄 테니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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