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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자신의 아버지 D이 사망한 후부터 큰아버지인 피해자 E(62세), 큰어머니인 같은 F(여, 60세)가 재산문제 등으로 자신의 어머니 G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7. 04: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같은 날 07:30경까지 인근에 있는 양꼬치 가게 등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신 다음 같은 날 10: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위 G 운영의 K방앗간에서 L, M과 바닷가재를 먹던 중 M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G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 G을 괴롭히는 사진을 보고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위 K방앗간 옆에 있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떡방앗간으로 가서 위 E을 찾았으나 E이 없자, 그 곳에 있던 떡판을 뒤엎고, 떡에 고춧가루를 뿌린 후에 위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위 E의 2층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뒤쫓아 온 위 F를 보고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1층으로 위 F를 끌고 내려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말리던 위 E의 얼굴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O 등이 출동할 때까지 발로 실신하여 누워있는 위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밟았고, 위 O 등에게 체포된 후에도 발로 실신하여 누워 있는 위 F의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차 위 E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요치 약 4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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