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기장군 D에서 식당업에 종사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은 2013. 3. 22. 23:50경, 기장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사업관련 대화를 나누다 싸우게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재차 가게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번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수회 폭행하고 재차 가게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