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795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245.7㎡를 인도하고, 2,75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8.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245.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7.부터 60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피고 E은 2016. 1. 17.경 피고 C로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는 F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년 8월분의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고, 2016. 8. 23.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1. 17.자 소장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7.자 소장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피고 C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11. 17.자 소장변경신청서가 2016. 11. 17.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년 8월분의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6. 8. 23.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