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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6가단2682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⑧,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경매절차에서 2012. 1. 27.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가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동 목조 세멘와가지붕 단층주택 22.51㎡ 및 같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⑦, ⑧,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세멘블럭조 세멘와가지붕 방 및 부엌 8.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경매절차에서 2012. 1. 27.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C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1. 8. 3. 배당요구를 한 사실, 피고 C가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⑬, ⑭,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방 및 세면장 22.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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