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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7가단1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전북 정읍시 C 전 184평 중 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아버지인 망 G이 1990년에 정읍시 C 전 184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99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G이 1990년에 정읍시 C 전 184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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