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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AO에게 편취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원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 및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B으로부터 B이 투자받은 금원에 관한 자금상황을 듣게 되어 그때서야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B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처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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