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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공제금 등을 납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일반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광고를 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광고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2. 8. 30. 검찰의 T공제외에 대한 자금 동결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건물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도 있었고, 2012. 8. 30.경을 기준으로 2,322억 원 이상의 재산이 T공제회 또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 명의로 남아있었으므로 T공제회는 약정금을 지급할 자력도 충분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직권사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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