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대화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의 과장된 표현일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설령 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J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으로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과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C의 폭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된 과정에서 결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