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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사기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은 러시아 옥광산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편취의 의사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A의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라거나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사장으로서 A이 지시하는 일을 처리한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13. 6. 이후에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

3) 피고인 C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기재된 251회에 걸친 1,167,200,000원의 자금 중 226회에 걸친 1,056,200,000원의 자금 부분은 다른 투자모집책들이 조달한 것이지 피고인이 조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진행하던 러시아 옥광산 사업은 탁시모시의 전 시장이 현지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AA를 다른 업체에 팔아 상호 및 대표를 변경한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위 옥광산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2013. 1.경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Y의 옥유통사업이나 제주도의 콘도와 리조트 분양사업 등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90% 이상을 옥광산 개발 등이 아닌 상위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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