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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373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I,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상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배상명령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건축주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매매 위임을 받아 피해자 P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B의 책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 무죄 부분) 피고인 B이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공사대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해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I, E에 대한 사기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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