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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5 2019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납골함 제조업체인 ‘(주)D’[이하 ‘(주)D’라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김포시 F에서 유리 제조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유리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4,0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100,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위 ‘(주)D’의 운영 수입 역시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이자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리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다음 달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경 6,619,8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2015. 6. 30.경 12,446,5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2016. 1. 21.경 65,588,0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후단경합관련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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