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은 2003. 7. 19.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12,500,000원을 연체이자율 2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엘지카드로부터 12,5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B의 엘지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5. 5. 13.경 엘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B은 원리금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7. 12. 20.과 2010. 6. 30.에 원고에 대하여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2015. 10. 7. 기준 잔존 채무는 원금 9,027,030원과 미지급 이자 21,365,944원의 합계 30,392,97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B의 채무승인일인 2010. 6. 3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무승인일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또다른 연대보증인인 C이 2011. 1. 31. 원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