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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64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은 2003. 7. 19.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12,500,000원을 연체이자율 2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엘지카드로부터 12,5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B의 엘지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5. 5. 13.경 엘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B은 원리금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7. 12. 20.과 2010. 6. 30.에 원고에 대하여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2015. 10. 7. 기준 잔존 채무는 원금 9,027,030원과 미지급 이자 21,365,944원의 합계 30,392,97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B의 채무승인일인 2010. 6. 3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무승인일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또다른 연대보증인인 C이 2011. 1. 31. 원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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