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23.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3. 2. 23.,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한도액 7,8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10. 6.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1,562,915,02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94,098,418원의 합계 2,557,013,44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전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2. 23.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서 2014. 10. 6.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557,013,443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사전구상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