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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6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23.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3. 2. 23.,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한도액 7,8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10. 6.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1,562,915,02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94,098,418원의 합계 2,557,013,44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전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2. 23.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서 2014. 10. 6.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557,013,443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사전구상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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