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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7:58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왕길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를 해병검문소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2,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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