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 12개월, 연 차임 1,15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고, 2014. 8. 8.경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재지로 옮겼다.
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줄여 쓴다)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상임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상가건물이어서 상임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2015. 2. 24.경 만료되었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2. 24.로 연장되었고, 현재는 그 기간이 지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가 상임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15. 2015. 8. 25.부터 1개월 전인 2016. 1. 24.까지) 내인 2016.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