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원고 소유의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단독주택 72.68㎡ 및 일반음식점 39.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021. 4.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매월 21일 지급, 2019. 4. 21.부터는 11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6월, 7월, 8월분 차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9. 및 2018. 11. 22.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9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2018. 11. 22.자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