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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8가단9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원고 소유의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단독주택 72.68㎡ 및 일반음식점 39.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021. 4.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매월 21일 지급, 2019. 4. 21.부터는 11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6월, 7월, 8월분 차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9. 및 2018. 11. 22.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9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2018. 11. 22.자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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