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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6 2018가단114202
부동산인도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19.8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5. 7. 20.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7. 20.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3.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2018.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것임을 고지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1997. 8.경 신축된 조립식 건물로서 노후화되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 나목에 기하여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2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판단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갱신거절사유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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