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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17』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울산 동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2016고합32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17세), 피해자 G(2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0 05:00경 울산 남구 H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감싸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양성애자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힘으로 제압하지 못할 것 같냐, 실수로 안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고, 다리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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