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대지 264.5㎡와 지상 6층 건물(연면적 1,274.46㎡)을 피해자가 90%의 지분을, 피고인이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매입가격이 27억 원인데, 12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15억 원 중 90%인 13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13.경 피고인의 계좌로 3억 98,867,006원을, 2007. 12. 27.경 액면 금 6억 5,12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같은 날 액면 금 3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3억 50,067,00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은 1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임대보증금 채무 1억 2,5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12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6억 2,500만 원이므로,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위 6억 2,500만 원의 90%인 5억 6,2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억 50,067,006원을 교부받아, 허위의 매매대금 27억 원과 실제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의 차액 중 피해자의 지분 90%에 상당하는 금액인 6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