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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0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G에 대한 차용증 작성교부 등 서울특별시는 2012. 7. 31. 서울 마포구 H 종교용지 1,9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약 22억 7,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G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2. 6. 8. G에게 차용금 19억 원으로 된 차용증(이하 그 차용을 ‘이 사건 제1차용’이라 한다)과 액면금 19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626호). 원고는 2012. 9. 18.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5. 양천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5억 4,700만 원(2012. 11. 30. 12억 7,400만 원으로 변경),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1.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주었다.

G는 2012.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과 관련하여 13억 원을 영수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의 상환기일을 2013. 5. 7.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증 작성교부 등 원고는 2014. 1. 7. G를 통해 피고에게, 차용금 7억 원, 변제기일 2014. 3. 7., 이자 월 2,100만 원(매월 7일 지급)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1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1근저당’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11. G를 통해 피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일 2014. 11. 11., 이자 월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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