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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노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집행유예)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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