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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 3, 4죄 및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죄 및 제5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고가 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거래’에 참여시켜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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