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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국가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환수가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진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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