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9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1. 피고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F의 중개로 G과 양산시 H건물 I호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0.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G이 아니라 수탁자인 J 주식회사이므로 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F은 3개월 내에 G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할 예정이고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G 명의로 회복되지 않았고 G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F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F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한 다음 제30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강화 내지 확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등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결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과는 달리 피용자인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