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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529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23동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D이 매도를 의뢰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금원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3,950,000원 등 합계 158,95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 2017고단1082 되었다.

【인정근거】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협회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17,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158,950,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위 15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제30조 제1항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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